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5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두46935 판결에서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산정기준에 대한 자기완결적인 규정이 없어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왔다. 실무상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을 손익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건설자금이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되어 발생한 지급이자만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있다. 한편, 차입금 이자만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건설자금과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없는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과세실무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이라 하겠다.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차입금의 경우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으며, 해당 차입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구체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에서는 고정자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차입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자금의 흐름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에 관한 자료들은 납세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차입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에 소요되었음을 입증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현실적인 자금운용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불합리한 결론으로 생각되며, 대상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