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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1 - 97 (37page)
DOI
10.56544/JBLR.2021.12.6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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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승객·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2007. 1. 3). 운전자 폭행(치사상)죄의 법적 성격으로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며, 특히 운전자 폭행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운전자 폭행 치상죄의 경우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은 운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은 물론, 교통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적·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치사상)죄의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서 ‘운행 중’은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버스나 택시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 운전자 모두 -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신호대기,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해야 한다. 다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 6. 22. 특가법 개정에서 추가되어 현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운행 중’의 괄호 속에 들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입법론적으로는 삭제함이 타당하고 “운행 중(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있어서 폭행·협박도 개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운전자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저해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되어야만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의 범위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한하므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만 125cc를 기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도로상에서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른 차량관련 범죄규정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의 체계와 보호법익(법적성격)
Ⅲ. 운전자 폭행(치사상)죄의 적용요건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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