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329 - 357 (29page)
DOI
10.31839/DALR.2022.05.95.3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의 『1996년 고용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개념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노동 3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항소법원은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와 단체 교섭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대체성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플랫폼노동종사자가 『1996년 고용권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판단기준을 경제적 종속성보다 보통법 검증요건 즉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영국 대법원은 우버운전기사를 『1996년 고용권법』상 노무제공자라고 판시한 후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우버운전기사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항소법원은 딜리버루 라이더들이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라이더들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을 거부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국의 경우, 우버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종사자가 『1996년 고용권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체설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노무제공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권 등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해야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 법령, 학설과 판례
Ⅲ. 영국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와 판단기준
Ⅲ. 노동조합법상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지위
Ⅳ.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