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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3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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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일반적인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의무,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의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할 의무, 국가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준수의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추가로 설계 제조 수입 건설하는 자의 의무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들에서도 사업주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책임자라는 명확한 조문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타난 사업주의무를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의무이행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미흡도 사업주이고, 교육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미실시의 책임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대상업무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괄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는 사업주로 되어있다. 그르므로 안전보건 전담업무와 경영책임자의 업무를 구분하여야 책임을 부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개념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경영책임자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의 업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라는 용어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책임자의 입법적 근거
Ⅲ. 양벌규정 책임으로의 경영책임자
Ⅳ. 최근 사업주 책임에 관한 판례
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Ⅵ.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재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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