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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73 - 88 (16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3.2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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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향후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다소 기업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경영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처벌 목적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 법의 올바른 개선방향에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크기 이상의 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즉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이 법을 적용하되 산업안전보건법처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 안전을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 보건의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명확성이 결여된 조항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이 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나오지 않았다. 수사와 처벌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은 위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명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안전의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도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과 기술 지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 보건의무를 위탁하는 것은 안전보건 위탁범위를 기술에 대한 지도 및 조언까지로 만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예방에 대한 점검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과도한 처벌수위에 대해 경영활동의 위축을 염려하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하한형)을 유연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중대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수준으로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법적 쟁점
Ⅳ.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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