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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1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9 - 124 (26page)
DOI
10.35505/sjlb.2022.4.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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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그러한 비극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입법과정과 시행령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전 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그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필연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논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즉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에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이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는 동법 상 그들에게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즉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케 해야 하는 틀의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법에 따르면 최고안전책임자(CSO•Chief Safety Officer)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은 특정업무에 대한 일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법은 기존의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올바른 이해의 시작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 등을 처벌 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결코 실패한 법률이라고 속단할 순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모든 법률들이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중대재해법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견디면서 더욱 단단해져 동법의 본래 제정목적인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대재해법의 제정 과정
Ⅲ.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Ⅳ.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검토·제언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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