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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알로이즈 휘터만 (Michalski · Hüttermann & PartnerDüsseldorf)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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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독일 손해배상 제도의 개요 및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의 향후 실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독일 손해배상제도는 특허권자를 침해이전의 상테로 되돌리고자 의도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비징벌적 손해배상개념을 기초로 한다.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세 가지 유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a)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b) 침해자의 이익을 회복c) 저작권료 상당액b)와 c)가 선호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a)의 경우는 법원 및/또는 상대방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의 법제사와 유럽집행지침 2004/48/EU를 기초로 한다. 유럽연합의 집행지침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은 독일 제도와 유사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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