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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수영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9 - 4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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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15조 제1항에서 압수의 대상물로서 ‘해당사건과의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이 무엇인지, 그 범위 및 판단기준은 어떠한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최근의 논의와 판례들은 종종 ‘관련성’의 기준으로서의 ‘해당사건’의 개념을 ‘관련성’의 요건에서 중첩하여 판단하거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혼동하는데, 이 역시 그러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9도14341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을논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 ‘관련성’의 각 개념들을 명확히하고,각 개념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서의 ‘해당 사건’의 의미, ‘해당사건’과 ‘관련성’과의 관계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물인 경우 이를 다른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쟁점들을 담고 있다. 먼저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의 요건은 일반영장의 금지 및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증거가치 있는 증거를 압수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집행하고자 하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항에 규정된 ‘해당사건’이란 ‘영장 기재 범죄사실 및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와관계 있는 것’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증거,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 및 그와 동종범행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사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한 추가 자료는 해당사건(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련성이 인정되는 추가 자료, 즉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압수물을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외에 다른 추가 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는영장주의의 보호영역 외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별도의범죄의 범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의할점은 압수수색의 관련성의 문제는 본 쟁점에 앞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선결문제라는것이다. 만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압수물이라면 이는 적법하게 획득한 압수물이 아니고, 본건과는 그 논의의 쟁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선결문제로 보지 않고, 관련성과 증거 사용의 문제를 통합하여 보고 있어 개념이나 논의의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있다. 이는 아쉬운 점이다. 개인의 재산권 및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압수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더욱 다양한 논의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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