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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7 - 3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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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민주적 헌정국가의 사법판결 정당화에 있어 법적 논증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를 먼저 짚어 보고, 법적 논증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섭’이 우리 법원의 판결문 서술에 있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법원의 서술형태가 충실한 포섭논증을 위해 우호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사법연수원 교재 및 법원 판결문들을 매개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논해 본 바 있다. 선행연구에 이어, 본고에서는 이제 (‘포섭’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법률의 의미규명을 위해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법률해석의 기본원리를 검토해 보면서, 그 한계와 개선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문제를 짚어 보면서, 우리 법원이 법형성과 관련된 판결문 서술시 올바른 개념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교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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