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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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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전략적 제휴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병유사통합,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협력의 정도가 좁은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 등은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각 국가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유사통합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왜냐하면 이 경우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 권한을 미국 국토교통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구성하는 그 외국 국적 항공사의 국적국가와 미국 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권한이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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