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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299 (2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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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활동했던 김기범의 한국헌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는 목적을 갖는다.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헌법학이론에 대한 지성사적 의미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을 종합적인 방법론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사적 의미를 갖는다. 김기범은 헌법을 실질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정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으며, 정치관습과 해석을 통하여 개방성을 유지시키려는 구상을 가졌다. 사회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의 과제를 중시하였고, 이를 헌법 개정의 한계로 보았다. 기본권의 자연법적 성격과 포괄적 성격,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성을 강조하였다. 권력구조의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책임정치의 실현과 행정부의 안정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건국초기에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내각책임제가, 그리고 이후 대통령중심제를 통하여 행정부의 안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행정부의 안정은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서제도 등이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해석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질서의 형성에 기본권적 한계를 인정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 경제질서 형성의 과제에 우월한 효력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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