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49 - 98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에서의 ‘공화국’이란 비군주국(非君主國)을 의미하는 형식적·소극적 개념이며,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규정은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대한민국헌법의 핵심내용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거기에서의 공화국 개념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거나 나아가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조항이 헌법에 없다고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헌법해석론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 논문은 헌법규범의 내용은 시원점에서 입법된 제헌규범과 그 후 전개된 헌정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각 시대상황에 걸맞은 형태로 재해석된 입헌규범의 총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에 주목하여, 헌법 제1조 제1항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헌법의 ‘서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국사, 정치사상사 및 헌정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 제1조 제1항은 ‘공화정체’를 건설한다는 헌법제정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정치사상을 규범화한 것이며, 이러한 민주공화국은 ‘자유공화국’, 즉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므로 이 조항은 법치주의의 근거조항이 됨을 지적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