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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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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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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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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또 연구 및 서술방법론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아주 늦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학사 일반에 관한 연구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였고(법적 허무주의), 법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필요성을 밝혔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역사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론도, 또 특정한 목적론이 지배하는 방법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는 과거의 현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때 현재의 실존적 상황을 설명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헌법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헌법의 성립과 운영에 있어서 더욱 헌법학자가 중립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학사와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학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이 서술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주제Ⅱ. 연구 시기의 문제, 연구의 목적Ⅲ. 연구의 방법, 서술의 범위Ⅳ. 맺는 말-역사의 개방성과 상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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