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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1 - 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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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에 근대 법학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의 학문 역사가 비교적 일천했던 가운데, 우리 법학계에서 그동안 학문적 방법론과 지향성을 달리하는 학파의 형성 및 본격적인 논쟁보다는 특정 대학과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집단이 구분의 경계점이 되어왔다. 연세대학교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 법학교육이 시작되었으나, 헌법학의 교육과 연구는 우리 헌법을 갖게 된 해방이후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강점상태에서 헌법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학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즉 연세 헌법은 1950년대에 김기범 교수의 부임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 특히 허영 교수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발전해오면서 다수의 후학들을 배출하는 등으로 그동안 법학계 전반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 헌법, 즉 연세대학교에서의 헌법학 연구 역시 그간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통해 국내 헌법학계에서 일익을 맡아왔으며, 그 명암(明暗) 또한 뚜렷하다. 특히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로 크게 불거진 “법학의 위기”국면이 심각하고, 현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아야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3세대 학자들의 퇴임과 제4세대 헌법학자들이 중추가 되는 현시점에서 연세 헌법의 그간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또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나름의 제안을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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