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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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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소년범죄는 성인사범 못지 않은 대담함과 잔혹성 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사범에 대해서도 엄벌화로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엄벌화와 관련하여 미국 역시1967년의 골트판결 이후 엄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소년시설(juvenile institution)과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처음으로 설립함으로써 근대적소년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의 발원지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직접소추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엄벌주의로 평가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특히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특히 1970년 이후 소년사법절차의 당사자주의화, 대심(對審)구조화가 진행되어 이에 수반하는 형사법원이송을 소년부에청구하는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소년부의 사건처리부담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소년사건에 대한 기능의 취약성을 주민에게 인식시켜소년부를 생략하는 우회적 이송수단으로 검사직접소추제도를 탄생시켰다. 본논문은 미국의 소년사범에 대한 직접소추주의의 현황을 검토하여 보고 이를평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소년사범에 대한 직접소추주의의 현황 중 플로리다주의 이송법의 역사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에 의한 직접소추가 소년사법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소년부에 의한 예외적인 형사법원이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검사가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소추하는 제도는 국제조약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정절차에 위반하는 제도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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