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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김천대학교) 추봉조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9 - 100 (32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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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범에 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의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와 52조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만 규정이 되어 있다. 2021년부터 경찰은 일부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검?경 사이의 전건송치주의는 변화되었다. 실무적으로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다이버전의 수단으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소년에게 일정한 선도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경찰실무상 소년에 대한 훈방제도라 지칭한다. 이러한 훈방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찰의 소년법 훈방제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은 없고 소년업무규칙에 따라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소년업무규칙에는 경찰관은 범죄소년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전건송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소년업무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소년범죄의 유형과 재범현황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이 높고 강력범죄율은 소폭 증가하며, 전과없는 소년범죄자들의 숫자가 2015년 전체 인구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소년사법제도상에서는 다양한 소년관련 법의 개념과 형사절차를 바탕으로 많은 혼란이 일고 있고, 소년범의 대상인 소년의 보호대상과 경찰의 소년업무처리규칙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희가 혼란을 일이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에 대한 상향과 하향의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 다양하 법들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청소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언론의 소년범 처분 현황 보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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