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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Univ. Regensburg)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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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의 간접연방행정조직으로서 피라미드구조의 국가적 행정계층에 편입되고, 그 행위는 최종적으로 연방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이 예정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 전 상급 행정청의 경우와는 달리 100% 자체재정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즉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는 온전히 감독대상 집단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수수료와 특별보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는때에 한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법상 영조물로서 공공예산으로부터의 분리되어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고비용의 인적⋅물적장비의 조달 및 감독과제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러한 100퍼센트 자체적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예산영역에서의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 국가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시장감독에 있어 그 누구도 명백히 특정한 급부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재정에 있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감독원법」 제16조에 의해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서, 단순한 객관적 목적을 넘어 경제에 대해 형성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해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이 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며, 분담금 납부의무자집단은 감독행위를 통해 일반국민보다 우세한 이익을 향유하지도 않는다.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의 본래적 과제이며,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운용에 필요한 상당한 경비를 감독대상 집단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재정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감독분담금은 헌법적 허용요건을 충족한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기능성확보는 특정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므로, 일반예산, 즉 원칙적으로 조세수단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방식은 최소한 부분적인 조세에 의한 공동부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 금융감독원의 경우, 행정조직법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은 공법상 영조물 형식이지만,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감독대상 집단에 의한 감독분담금 외에 정부의출연금 등의 일부 재정적 후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금융감독’ 과제의 일반적 국가과제성 및 특정과제의 위탁과 전문적⋅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성확보 요구가 조화롭게 고려된 합리적 방식이라 볼 수 있겠다. 다만 감독분담금의 경우 그 법적 성격과 그 부과에 있어서 헌법적 허용요건이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이 점에서 독일 금융감독원의 재원조달체계 및 감독분담금 부과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사하는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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