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국민은행)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6 - 339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법제상 선취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점유 없이도 물권 성립을 인정하여 공시성이 없는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이론적 결함이 상당하고, 현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도 아니하며, 선취특권의 순위 등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현행 민법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것 또는 우선변제효가 인정되고 있는 임금우선특권 등에 경매신청권과 추급효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은 집행 및 배당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