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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조동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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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적어도 문리해석상은 피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묻지 않고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무조건 피청구인은 불복할 수 없는 문리상의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고권적 공권력의 행사로 발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으로 의제하는 입법으로 인해실질적으로는청구인과피청구인사이의대등한당사자적구도가행정처분으로왜곡되기도한다. 예컨대 사립학교법인의 정보공개거부도 행정처분으로 의제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치가강하게요구되는교육의영역에서국가중앙기관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교육자치적사항을 인용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최종결정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이에 그 불합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위한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입법임을 나타내는 것이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헌법합치적 해석론의 취지에 맞게 그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기속한다. 피청구인에게 그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입법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입법개정의 의미는, 첫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용재결을 다툼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경우 그 인용재결에 불복할 출소권을 보장해 주어 개괄주의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에게도법률상이익이있을경우는출소권을보장하여원고적격에관한일반론으로서의 이른바 보호규범론으로의 일체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관련규범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으로 연역해 내는 이른바 보호규범론의 적용일 뿐이다. 셋째, 결코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종래적 기능인 행정의 자기통제적 장치로서의 의미나 신속한 권리구제적 기능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인용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청구인의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결과는 피청구인을 평등하게 대한 결과일 뿐인 것이다. 넷째, 입법에 있어서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다섯째, 위입법적개정으로종래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관한인용재결결과중앙국가기관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최종심으로판단해버리던자치권침해의부당함을시정할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자치단체등의 자치권 보장에 크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민주주의적요청에도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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