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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평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3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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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심층, 문화에 바탕을 둔 채 큰 작용력을 가진 연고주의가 발현된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나, 분쟁에 대한 엄격한 판정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분야에서 이것이 나타나면 그 폐단이 두드러져 보인다. 엉뚱하게도 아직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여러 징후로 보아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전관예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관예우가 우리의 연고주의 문화에 뿌리를 박은 것으로서 그 근절이 대단히 어렵다는 전제에 서야 한다. 지금까지 그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결여로 몇 가지 간단한 대책으로 이를 없앨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젖어왔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전관예우의 근절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에 이를 때 비로소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의 방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전관예우의 근절책 몇 가지를 들었다. 개헌의 기회에 사법의 민주화 혹은 사법의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국가공무원에 의한 부당한 사건처리의 공소시효 배제 혹은 중단의 방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방안, 판?검사 징계제도의 충실화방안, 법조윤리협의회 권한의 강화방안 등을 들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울리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서 든 것 외에 다른 다양한 전관예우 근절책의 제시를 기다리고 싶다. 혹자는 이와 같은 방안의 시행이 판?검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사법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인 점을 감안하여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행해나갔으면 한다. 여러 방책들의 효율적인 시행 후 전관예우가 더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맑은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훌쩍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선진사회로 넘어가 있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법이 부끄러운 전관예우의 행태를 벗어나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는 바로 명실상부한 법의 지배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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