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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4 - 17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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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체 등과 다양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체결에서 사용자가 신원보증을 고용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의 정의는 총론적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하는 계약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원보증계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정하느냐 하는 것은 해석론과 판례로 남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신원보증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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