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87 - 11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늦지 않게 도산절차에 진입하는 것이 그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불문하고 그 신청이 너무 늦은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파산재단의 이탈이 심화되어 채권자의 배당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도산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관련 여건을 개선하여 도산절차개시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아예 도산절차개시신청을 적시에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너무 늦지 않게 도산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납금제도를 개선하며,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경영자 선임 원칙(DIP 원칙)을 확립하여야 하고, 신규 수주나 보증서 발급상의 불이익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고, 진로제시컨설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사 등에게 도산개시신청의무를 부과하는 독일이나 자본확충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부당거래로 인한 책임을 묻는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UNCITRAL 입법지침을 참고하여 적시신청의무를 이사 등에게 부과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시신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도산절차개시신청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적시신청의 유도
Ⅲ. 적시신청의 강제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43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