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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Member of the California Bar)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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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중재심판)의 결과가 2016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외환은행의 매각을 임의적으로 저지시켰는데, 이는 한국-벨기에 상호투자보장협정(BIT) 등 국제법에 위배되며, 그 결과 론스타는 약 5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론스타에 대해 ‘정서법’에 의거하여 수년 간 분개해 왔고, 론스타 ISD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론스타 ISD에 대하여 객관적인 중간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ISD는 국제중재제도로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론스타 ISD에서 쌍방의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ISD 통고문을 보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론스타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는 국제법의 법리분석을 적용해 본다. 그 결과는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행사한 조치들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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