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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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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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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의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고 양도하면서 등록세 중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회피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론스타는 (1) 국내에 회사를 직접 신설하는 대신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인 (주)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하여 스타타워빌딩을 취득하고, (2) 스타타워빌딩을 자신이 직접 취득하지 않고, (주)스타타워가 취득하게 한 후, 동(同) 회사의 주식 100%를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조세전략을 취하였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사례는 론스타가 소득의 형태를 변경하고(구체적으로는 부동산양도소득을 주식양도소득으로),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하는(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론스타에서 벨기에의 스타홀딩스로) 세무전략을 구사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적 거래로부터 최대한의 세후이익을 거두기 위해 사전적으로 얼마나 치밀한 세무전략을 시행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세무전략을 구사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글로벌 해외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론스타와 유사한 세무전략을 통해 조세회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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