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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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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TPP에 가입의사를 보인 이후, TPP 회원국 중 FTA 미체결국과 FTA 협상을 서둘렀으며 그 결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등이 맺어졌다.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으나 한⋅호주 FTA 투자분야의 문안이 얼마나 잘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한⋅호주 FTA는 한국의 바람대로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S)를 포함하고 있으나, ISDS의 적용범위에서 예외를 설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 역시 담고 있다. 한⋅호주 FTA의 ISDS 제기범위인 투자는 범위가 넓으며 중재제기사유인 의무 범위 또한 광범위하며 모호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제기 시 사전동의 조항에 따라 별도의 타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타국 정부는 국제중재의 피고가 될 수 있는바 ISDS의 예외를 잘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자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를 ISDS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국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평하지 않으며, 공공정책의 적용배제 목록 또한 불충분하며, 적용배제한 목록에 있어서도 최소기준대우나 간접수용 위반을 이유로 ISDS 제기가 가능하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ISDS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에서 국가정책을 위협하는 창으로 변모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는 한편, 국가 정책의 충분한 자율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자 간 균형을 맞춘 ISDS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하여 ISDS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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