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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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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그 중 하나로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되며, 대상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모든 형성판결이 물권변동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이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나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공신의 원칙은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은 정책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민법 제187조만으로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물권변동의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공유물분할판결에 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할 법률적·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셋째 스위스에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형성판결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과 달리, 스위스민법은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을 인정하는 소를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점, 넷째 가액배상 등의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관철할 때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 다섯째 실무에서는 판결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 여섯째 실제로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행정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물분할판결의 물권변동 효력을 인정할 경우 등기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시정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판결이 형성하는 법률관계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이 아니라 현물분할의 협의에 갈음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공유물분할조정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과 공유물분할조정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의 소송물과 공유물분할조정의 소송물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양자의 효력을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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