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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5 - 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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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고, 법적 의의와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 메이지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제도를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대별로 제도의 차이점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항을 통하여 근대민법전의 도입을 열망하던 일본의 민법기초자들은 당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구민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보아소나드 초안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단행과 연기를 주장하는 법전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입법이 일본 민법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그 밖의 다른 여러 국가들의 민법전을 참고하여 새롭게 기초된 1896년 메이지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메이지민법은 물권의 설정 · 이전에 대하여 의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제176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제177조). 다만, 메이지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제3자의 선의 · 악의를 구별하지 않았다. 민법수정안이유서는 그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물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으로, 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거래상 여러 가지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77조에 따라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메이지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메이지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제도에 있어서 현행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독일민법학의 판덱텐식 판별법과 물권행위 이론, 그리고 독일식 등기제도가 도입되어 의사주의와 결합하게 됨에 따라 해석상 여러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또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자적인 학설과 판례법이 수십년 동안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일본의 부동산물권변동 이론은 그들이 모델로 삼았던 프랑스법과는 구체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개정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대신 이를 판례와 학설이 보충하며 현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불명토지의 문제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는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거나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아소나드 초안과 구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
Ⅲ. 메이지민법상의 부동산물권변동
Ⅳ. 이후의 발전과정과 민법개정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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