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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아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제3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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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패전 직후 어린 자녀가 있는 전쟁미망인들이 생활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유족운동을 전개하여 국가보상을 요구한 사실에 주목하고, 특히 강화조약 후 국가가 전몰자 유족의 원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쟁미망인은 유족동맹을 결성하여 ‘유족은 전쟁 최대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빈곤의 책임을 국가에 물었다. 전몰자 유족단체는 육친이 국가를 위해서 죽었으므로 자신들은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인식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당연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강화조약 직후 국가는 원호법을 제정하여 전몰자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조위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강화조약이발효되자 국회에서 군인 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군인 은급법이 부활하고 공무부조료도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공무부조료의 지급뿐만 아니라 전몰자 유족에 대한 원호 역시 공무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패전 전과 강화조약 후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패전 전에 국가가 주체적으로 전몰자 유족에게 경제적인 원호를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강화조약 후의 전몰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인 원호는 전쟁희생자라는 유족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졌다. 패전 후 국가의 원호정책에 전몰자 유족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작용한 점에서는패전 전과는 다르지만 전사한 국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방증한 점에서 패전 전과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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