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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47 - 6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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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최초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취지와 목적, 유족연금수급권의 형성과 입법재량,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분할연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의 관계와 형평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의 의견은 5:4로 나누어졌으며, 각 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주요 내용인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상실사유에 대한 입법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의 근본 취지 및 유족의 생활보장과 생계보호의 입법목적 보다 우선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혼이 기존과 비교하여 새로운 생활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재혼 여부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전면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부양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형성에 배우자의 일정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배우자의 기여와 공동부담을 간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단순히 재혼의 여부를 통해 전면 상실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 이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쟁점이 되는 개별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개별적・독립적인 심사와 심사기준에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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