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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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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영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03 - 5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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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혼한 모자한부모가족 내 비양육부와의 만남과 연락, 이혼부모 간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향후 면접교섭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양육부와 자녀 간 친밀감의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향후 면접교섭 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려할 점을 제안하였다. 방법: 2021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모자한부모가족 11-19세 청소년 1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TATA와 M-plu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경로분석과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비양육부와 청소년이 만난 경우, 그리고 자주 연락했을수록 비양육부에 대한 자녀의 친밀감은 각각 높았다.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수록 향후 청소년의 면접교섭 의향도 증가하였다. 이혼부모 간 관계가 좋다고 청소년이 생각할수록 비양육부에게 친밀감이 높았으며, 향후 면접교섭 의향이 증가하였다. 부트스트랩핑 검증 결과, 비양육부에 대한 친밀감은 비양육부와의 만남 또는 연락이 향후 청소년의 면접교섭 의향에미치는 영향을 모두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또한 이혼부모 간 관계도 비양육부에 대한 청소년의 친밀감을 매개하여 향후 면접교섭 의향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결론: 비양육부모는 자녀에게 먼저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소통하고 친밀감을 쌓은 이후, 자녀의 면접교섭 의향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만나야 할 것이다. 양육부모는자녀 앞에서 비양육부모와 관련된 좋지 않은 관계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제하여, 자녀가심리적인 부담 없이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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