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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희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김태동 (김포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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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과 법적지위 검토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근로자성,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 요양보호사의 지위보장 당위성과 근로자성 인정을 헌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인정이론의 철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법령(헌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법)의 보호를 받는 돌봄노동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낮은 법적지위는 노인돌봄사회화의 성공적인안착의 저해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상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헌법은 직업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후 노동을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근로자로 명명하여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지위 보장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의 특성상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지위 보장의 어려움이 산재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근로계약 후 돌봄노동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제기되어 법령에서규율하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서비스 수행하는 자를 요양보호사로 명명하여 전문화된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지침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제 적용의 현실을 고려한 명확한 지침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돌봄수혜자와 가족, 사회구성원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보고된바와 같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허드렛일 종사자, 비숙련노동자, 하찮은 일 종사자 등의 낙인은 요양보호사의 정체성 형성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률적규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인정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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