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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심의경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9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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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체계에서 요양보호사의 지위가 어떻게 규정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지위수준을 진단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법체계상 요양보호사가 가지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다른 하나는 법체계상 요양보호사의 처우향상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파악했다.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로 불려 근로자성이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 및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까지 보수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해당기관의 비리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조례에서는 그 책임 수준이 노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강행규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므로 재정확보 및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세부시행계획까지 수립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처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강행규정화 하거나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치ㆍ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수수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권리구제절차는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권리구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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