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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鎌野邦樹 (早稲田大学)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0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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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급격한 건설을 배경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관련법을 긴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민사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구분소유법을 번역 계수하였다. 즉 1984년 4월 10일 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에 있어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69호, 1983년 개정ㆍ법률 51호)이 “번역 계수”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2년에 유럽법을 모델로 구분소유법을 제정하였으며, 1983년에는 20년간의 법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1983년)을 실현하였다. 한국법의 고유한 발전은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사정에 근거한 것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글로벌의 관점으로부터 보아 첨단적인 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법제상에서 검토할 만한 제도로 창설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필두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권한’에 관한 제도(16조 2항)이다. 일본에서도 공동주택의 임대화가 진행되어 구분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부재하며 현실적으로도 공동주택의 일상적 관리에서 멀리 있다. 이렇게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현실화하는 장면에서는 한국법처럼 일상적 관리에 관한 권한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양국의 법의 유사성을 확인함과 함께, 한국법의 “독자적인 전개”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구분소유법의 해석 또는 입법 향후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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