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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9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3 - 2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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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선동죄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들의 2013년 5월 12일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행위를 음모・선동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실질적 위험성’ 요건을 적용한 반면에, 내란선동죄의 요건에 관해서는 ‘내란결의를 유발 또는 증대시킬 위험성’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 글은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를 살펴보고, 형법이론상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성립요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내란선동죄에 관해서 ‘실질적 위험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리는 형법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해석론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는 실제로 내란의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표현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처벌범위를 확장하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사상의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내란음모죄는 물론이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도 실질적 위험성 요건이 엄격하게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음모죄와 선동죄는 늘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실질적 위험성’ 요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로 발전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해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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