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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4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1 - 7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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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심사는 그 하위 법령 또는 처분의 위법심사와 위헌심사가 가능할 경우 이를 거친 후 보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함께 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보인다(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한편, 규범판단의 통일성은 최고 사법기관이 지켜야 할 선험명제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각각 행하고 있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는 규범판단에 대한 통일성을 저해한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장하여야 함은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나 권한행사가 중복되어 절차의 낭비가 없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진 4가지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Ⅱ.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사례Ⅲ.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ㆍ위법 심판 또는 심사 사례Ⅳ. 정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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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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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가.요양급여비용의 액수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용상 포함한 이 사건 개정고시에 의하여 그 직접적인 수규자가 이에 상응한 수입감소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피고용자인 청구인들도, 동인들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 유사한 정도의 직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사건 개정고시는 의사로서 전문적 의료행위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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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의미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의 규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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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1]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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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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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1]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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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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