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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회선진화법의 입법목적과 내용
Ⅲ.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 토론제도의 위헌여부
Ⅳ.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 토론제도의 적실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0. 6. 선고 2014헌마800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7. 31. 선고 2012헌마619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00 전원재판부
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본문 전단,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정무직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은 모두 19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5헌마53 全員裁判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公職選擧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이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職)을 그만 두도록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公正性)과 공직의 직무전념성(職務專念性)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른바 포말후보(泡沫候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4헌마654 전원재판부
가. 국회법은 정당과 원내교섭단체간의 일체성을 인정하여,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로 보고,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교섭단체에 소속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는 국회법 제34조 제1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마758,2005헌마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단체장을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총괄하며, 직원의 인사권과 주민의 복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기획ㆍ시행, 예산의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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