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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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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입양관련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입양절차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입양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양절차에 있어서 양부모 될 자의 자격조사 및 심사 강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화, 입양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입양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고아를 외국의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기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국제입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오늘날에도 국제입양의 비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국가나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입양 가능한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의 서비스 등에 한정하는 외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민법개정으로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입양특레법의 개정으로 입양절차에 국가개입의 확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 국내입양 우선추진 원칙 등을 통하여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이라는 현대 입양제도의 동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양관련법들을 협약과 조화되도록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현행 입양관련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가입・비준과 관련한 입양관련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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