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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71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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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판결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길이 없는 폐쇄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②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해산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을 고려하여 특히 합작투자관계에서 주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다수파 주주에 의해 소수파 주주가 사실상 축출되어 버렸다면 이는 ‘교착상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을 중시한 해석이 필요하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합작투자관계에서 합작투자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회사 중심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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