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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의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9 - 2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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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정부가 민영 신탁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신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신탁제도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충분하지 않아서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6년에 신탁법이, 2000년에 신탁업법이 제정되었다. 대만 신탁법제는 영미의 신탁법제를 기반으로 일본의 제도를 모방ㆍ참조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탁법제를 차용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신탁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만 신탁법은 제정 당시부터 신탁의 설정 방법으로 신탁계약과 유언 외에 선언신탁을 인정하였다. 다만 채무자 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경우에만 선언신탁이 인정되고 있다. 둘째, 대만 신탁법은 위탁자의 감독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위반한 강제집해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12조 2항), 수탁자의 부당한 관리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 원상회복 또는 보수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3조), 신탁을 종료시키는 권리(제63조 1항, 제64조 1항) 등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수익자의 수익권을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므로 이미 수탁자에 의하여 이전된 부동산을 수익자가 직접 취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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