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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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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적어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에게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01. 13. 무렵에는 그 법적 규범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소멸하였고, 헌법, 민법, 장사법 등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습법의 특성상 그 소멸은 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에 의하여 확인(승인)되면 그 법적 확신이 소멸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관습법 소멸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보호 및 법생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사법(법률 제6158호 등) 부칙 제2조에 따라 분묘기지권 관습법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비록 시행일 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의 법적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그 관습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사법이 특별히 부칙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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