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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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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용수용권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경제규제의 완화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인(私人)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발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인이 공익사업과 수용의 주체가 될 때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정권자와 시행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사인(私人)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리하여 공적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에 준거를 마련하고자 민간 컨소시움의 활성화, 절차상 공익성의 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 개발사업 관련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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