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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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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행정의 주체가 공적인 역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민관협력은 협력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관협력법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형성적 민관협력 형태의 경우, 민간이 참여하여 위원회는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제3섹터 방식의 민관협력은 민간과 행정청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갈등과 업무상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어서 협약형 민관협력의 경우, 자율협약방식에서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며, 행정주체와 협업하는 민간조직들은 실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협약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는 등, ‘자율’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적 사무의 민영화 사례에서는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민영화 조직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통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점화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사업 지정행위는 일종의 행정계획이므로, 이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이를 신뢰한 민간이 입는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민간투자법」 제9조의 경우 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을 규정하고,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내용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관협력법제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민관협력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민관협력법제의 개선사항과 관련해 많은 입법적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다양한 사례별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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