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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강무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81 - 9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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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특별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국가 행위이다. 이와 같은 국가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익성 검증이 필요한바,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공익성 검증강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성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또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토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하지만 공익성협의 절차는 공익성협의 판단기준의 미정착, 중토위의 전문인력 부족, 중토위의 독립성 이슈 등으로 제도 정착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공익성협의절차 도입 이후 공익성협의절차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개선과제를 입법론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시작하며
Ⅱ. 공익사업 공익성협의 제도의 기본 구조
Ⅲ. 공익성협의절차 도입 이후 관련 「공익사업법」의 입법 동향
Ⅳ. 공익성협의절차의 입법정책 과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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