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07 - 23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익사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막강 한 권한을 가지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의 거주자들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데 생존권 등 기본적 인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어차피 토지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재결할 때 거주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게 되는 데 무슨 문제냐는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만을 한 후, 토지보상법에서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와 같은 생활보상까지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지급시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하여 왔다. 오히려 생활보 상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는 이미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 유로 거주자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거나 인도완료시까지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 위로 인한 금전청구를 일삼아 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대법원은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사권이고 이주정착금등 생활보상청구은 공권이라는 이유로 상호 동시이행관계를 부인해 오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인도청구와 생활보상과의 이행의 견련성을 인 정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원개발법 등 다른 공익사업 관계법령에서 공권과 사권에 대한 이행의 견련성의 근거가 되는 개별 규정이 없다면 여전히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관한 최신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 후 공익사업에 관한 거주자의 보호 필요성과 입법취지, 이주정착금 등 생활보상에 대한 사회정책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원래 인도청구와 생활보상 사이에 존재하는 동시이행관계를 재차 확인시켜 준 주의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 다. 또한 최근 신문지상에 언급되었던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을 확대적용시킴으로써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삶의 터전을 잃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때에는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을 추 구함은 물론 같은 것은 같은 결과가 되도록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이라는 동일한 법 적 지위에 있음에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고 전원개발사업 등 다른 공익사업에 서는 여전히 공권과 사권 사이에 이행의 견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시이행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국민 의 사법부에 대한 법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본고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그동안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통적인 이원적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죄 밖에 없는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정착금이나 이사비 한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억울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