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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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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회장)의 연임 문제이다. 이의 근본 문제는 회장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두어 이 기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존재로 투명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장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에 추가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임기에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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