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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인사혁신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33 - 176 (44page)
DOI
10.32716/LLR.2025.03.5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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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노동이사제(또는 근로자이사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도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2023년 이후 노동이사를 선임한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시행 2년이 지나고 1기 노동이사의 임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노동이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이사제는 기관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로, 최근 화두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서 지배구조(G, Governance)에 관련되어 기존의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주체에 중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는 195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2016년에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무에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련 법상 규정 간의 정합성 불일치, 노동이사 후보자 대상자 해석에 대한 모호성,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근로자 의사의 미반영 우려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사의 선출 및 제도 시행과 관련되어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쟁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시행 단계별 개선 방안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노동이사제 도입
Ⅲ.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행 단계별 문제점
Ⅳ.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시행 단계별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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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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