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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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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85 - 1,2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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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의 법체계상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다. 이들 중 이행의 강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는 본질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피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인에게도 피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오히려 침해의 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위법성 판단의 문제,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 산정체계의 부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은 환경훼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적절히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주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피해 자체가 금전적 손실인지 비금전적 손실인지의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논거는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실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조치가 공공의 피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한 사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전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특정산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동 시설로부터 배출된 물질에 의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타당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관련증거를 제출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설의 보유자에게 자료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거나 행정청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결국 당해 사건에 있어서 자신에게 도달한 유해물질이 손해의 발생에 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률들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규정들이 선언적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청구권자 및 수범자들에게 충분한 예견가능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의 맹점은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 규정의 실질적인 적용을 회피하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과실책임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법제도적인 차원의 보완과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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