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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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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6일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리잉태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위반한 것과 그로 인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결정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후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자녀의 최대 복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014년 6월 26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대리모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에서의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난 대리출생자와 유전적 관계를 가지는(대리모계약을 금지하는 프랑스 국적의) 의뢰부와의 실친자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리모계약을 허용하는 국가에서의 대리출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프랑스와 달리 대리잉태의 행위규제에 대한 입법이 부존재 하지만, 대리잉태의 행위규제의 문제와 대리모 계약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의 결정문제는 상호 독립적인 문제이므로 후자의 논의는 전자와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에도 대리잉태의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출생자와 의뢰부모와의 친자관계에 대한 논의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진정으로 아이를 원하는 커플이 국가 법질서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대리잉태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방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두 판결이 국내의 대리모 논쟁과 관련된 논의를 한발 더 앞으로 끌어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우리 입법자는 대리잉태의 허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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