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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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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프랑스는 the Law of 11 October 2010을 제정하여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프랑스 국적의 여성 S.A.S는 해당 법이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사생활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7월 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프랑스 법률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각각 규정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러한 의상의 부분적 제한에 대한 판결은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일반적 혹은 전면적 금지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된 프랑스의 법이 공공의 안전 확보와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 하므로 유럽 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프랑스가 제시한 함께 사는(living together)가치의 인정과 판단의 재량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와 판결의 의미 및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사실관계
Ⅲ. 판결의 내용
Ⅳ. 평가
Ⅴ. 결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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