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 - 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베트남에서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통해 체외수정술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이전에는 모든 대리출산이 금지되었으나,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인도적 대리출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대리출산, 영리적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태아성별의 선택, 인간복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그 시행을 위한 정부의정은 보조생식술과 대리출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의 요건, 대리출산계약, 대리출산 의뢰인과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대리출산의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출산을 의뢰할 수 없고 대리모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리출산을 의뢰하는 夫 또는 妻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척이어야 하며 대리출산은 1회만 가능하고 대리출산계약에 공증이 요구되며 대리모와 대리출산 의뢰인이 대리출산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자ㆍ난자ㆍ배아 공여자와 보조생식술에 의하여 태어난 출생자 사이에는 부ㆍ모와 자녀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독신여성도 정자와 배아를 공여받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출생자는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임을 명시하여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